2022학년도 오산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N
No.3650316-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8.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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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기간제교사 채용(한문) 공고(서울오산고등학교).hwp (다운로드 : 109)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2학년도 오산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오 산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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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과목 및 인원
과목 | 인원 | 계약기간 | 비 고 |
한문 | 1 | 2022.08.25 ~ 2022.11.13.(81일) 2022.11.14. ~ 2023.08.중순 (1학기, 여름방학 포함) | 출산 휴가 육아휴직 |
2. 자격요건 및 계약해지 사유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62세와 동일하게 학기말까지 적용) 미 해당자. 다만, 2021학년도 한시적으로 1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해당학기 이내로 정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음
다.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6)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 4. 1. 이후부터 적용)
- 단,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계약의 해지 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예,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붙임】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나.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다.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라. 최종학력증명서 마. 경력증명서 바. 사진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합격자 | 사.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아.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차.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4. 근무 조건
가. 신분
o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 제54조의4)
o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이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의 제외항목에서 빠짐, 2018. 12. 18. 일부개정)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o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나. 계약: 오산고등학교장 (※ 학교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함)
다. 계약기간: 2022.08.25. ~ 2023.08.(2023학년도 1학기 까지 계약)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5.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순서 | 일정 | 추진 내용 | 비고 |
1 | 2022.8.16.(화) ~ 08.21.(일) |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 메일접수 (minchangjun@sen.go.kr) |
2 | 2022.8.22(월) | 서류 심사 | |
3 | 2022.8.22.(월) |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4 | 2022.8.23.(화) |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 | |
5 | 2022.8.23.(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6 | 2022.08.23.(화)~ | 채용 계약 |
▶ 원서 접수
1) 기간: 2022.8.16.(화) 10:00 ~ 2022.8.21.(일) 16:00까지
2) 장소: 이메일(minchangjun@sen.go.kr) 접수만 가능
3) 대리 접수: 불가
4)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5) 기타 사항: 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중
1개 이상 미제출자는 접수 불가
6. 제출서류의 반환: 이메일 접수(채용즉시 폐기)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이메일)는 채용즉시 폐기 합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고등학교로 문의(☎ 02-7999-500)